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3.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16
요지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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