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12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던 종전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창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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