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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9. 2. 결정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40

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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