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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 결정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40/1,00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48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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