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36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있고, 이 건 법인과 같은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연접한 토지에 본점을 설립하여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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