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4. 9.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92
요지
청구인은 2014.4.11. 처분청이 2013.8.14. 부과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다.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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