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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 결정

1. 이 건 토지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법인간 합병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80

요지

1. 청구법인은 종전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인의 합병일(2011.4.1.) 이후인 2011.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재검토하고, 경기도 **시장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협의한 사실 외에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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