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4. 9. 1. 결정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3654
요지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징법상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자의 이익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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