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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 결정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858

요지

청구인은 2013.5.7.「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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