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9. 결정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4%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79
요지
청구인들은 2009.5.1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4%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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