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8. 29.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지역 내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27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