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9. 결정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46
요지
청구법인은 2005.12.30.~2010.5.28.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1.4.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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