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8. 28.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99
요지
청구인들은 2008.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7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변동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3.11. 청구인들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내역과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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