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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8. 28. 결정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조심2014지1145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시설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주민세(재산세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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