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8. 28. 결정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8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른 면적감소를 청구법인이 수용한 점,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용도폐기 등 관련 절차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바로 진입로 작업, 벌목 및 정지작업, 방진망 설치 작업 등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점,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착공 기한을 넘겼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한 시점이 유예기간 경과 후 2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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