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8.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37
요지
청구인은 2013.7.31.과 2013.10.30.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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