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6. 결정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8.3%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4지0939
요지
청구인은 2012.11.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3%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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