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6. 결정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8.3%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4지0939

요지

청구인은 2012.11.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3%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