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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6.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07

요지

청구인은 2013.5.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동차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으로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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