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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8. 26. 결정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00

요지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의 골프장용지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된 토지 이외에 국유지 등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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