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6.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71
요지
청구법인은 2012.2.27.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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