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06

요지

청구인은 2014.3.14.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잘못이 없으므로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