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67
요지
청구인은 2012.10.20. 쟁점토지를 청구인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상속)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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