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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8. 21. 결정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09

요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나타나므로, 보전산지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준보전산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③토지, 쟁점④토지, 쟁점⑤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③토지, 쟁점④토지,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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