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41
요지
청구인은 2014.5.26. 쟁점자동차를 배우자로부터 ***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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