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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8.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49

요지

청구인은 2014.6.13. 처분청이 2013.12.12.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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