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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병행하여 시공된 건물에 부착된 경관조명 및 사인몰의 공사비용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02

요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 2012.1.17. 체결된 경관조명 및 사인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12.2.1.부터 2012.2.2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시설물의 공사비 잔금이 2012.3.5.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은 쟁점건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 2012.3.9.) 이전에 쟁점건물에 고정·접합되어 쟁점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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