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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94

요지

청구인은 201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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