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8. 21.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33
요지
청구인이 2013.5.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2013.6.28.)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2013.6.25.)한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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