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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8. 21.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로서 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08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공사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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