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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8. 21. 결정

개인 간의 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113

요지

청구인이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신고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2,778,74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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