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하자를 이유로 반환한 것이 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59
요지
청구인은 2013.912. 쟁점자동차를 전 소유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동차의 하자 문제로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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