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8. 21. 결정
1.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입주를 위하여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677
요지
1. 청구법인은 2011.11.15. 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2011.11.15.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축물 중 7,079㎡는 청구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공사비 ***원 중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10.27. 후에 견적이 이루어진 공사비 ***원 등은 사용승인일 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공사비로 보이는 바,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후에 공사가 진행된 부분의 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