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8. 21.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80
요지
쟁점토지는 제방으로 바다와 격리된 상태에서 수문을 통하여 바닷물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서,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되는 댐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지라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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