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59
요지
청구인은 2012.12.12.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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