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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생필품매장용 및 주유소용 건축물 등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162

요지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생필품매장용 및 쟁점주유소용 건축물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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