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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14. 8. 18. 결정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266

요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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