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8. 18. 결정
청구인이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09
요지
쟁점부동산은 전전 소유자가 약 10년 7개월 동안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되어 공실상태로 있었던 점, 직전 소유자가 취득 후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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