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8. 18. 결정

(1) 쟁점①임목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②임목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56

요지

(1) 쟁점①입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점①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②입목 취득시기를 벌채목허가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취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입목을 취득한 후 벌채허가를 받아 반출하는 벌목과정의 특성상 입목의 취득일은 벌채허가일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벌채허가일을 입목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