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8. 18.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74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기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객실은 10개이지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메인테이블과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실내가 보이도록 전면 유리로 되고,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공개된 객실로서 내부에 음향시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별도의 시설도 없는 객실이므로 동 객실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객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자 종업원에게 주급 등의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이 비추어, 이 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룸살롱) 형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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