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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13.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60

요지

청구인들이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20%)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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