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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13. 결정

1. 청구인이 2011년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처분청이 2011년 7월~2013년 7월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 9월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15

요지

1. 청구법인은 2013.11.1.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취득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7.~2013.7.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5.20.과 2011.8.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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