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8. 13. 결정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76
요지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000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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