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8. 13.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65
요지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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