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13. 결정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35
요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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