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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8. 13. 결정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73

요지

청구법인은 2009년~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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