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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4. 8.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41

요지

청구인은 2014.3.28. 처분청이 2005.6.과 2009.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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