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8.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43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경과된 후 17일이 지난 후에 지식산업센타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5차례의 건축심의 및 8차례의 건축위원회 개최 등으로 통상적인 처리기간(72일)보다 85일(157일 소요)을 지연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이 경과된 후 17일만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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