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13. 결정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4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남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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