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8. 8. 결정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17

요지

망(亡) 000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그의 명의로 준공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해 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