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8. 결정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34
요지
부동산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초과하므로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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